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30일 “군 체육회는 근로기준법 무시, 인격 모독, 의전 강요가 일상화된 한 개인의 사유 단체로 전락했다”며 체육회 간부 A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 음성군노동인권센터와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30일 “음성군체육회는 근로기준법 무시, 인격 모독, 의전 강요가 일상화된 한 개인의 사유 단체로 전락했다”며 간부 A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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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노동인권센터와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30일 “음성군체육회는 근로기준법 무시, 인격 모독, 의전 강요가 일상화된 한 개인의 사유 단체로 전락했다”며 간부 A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1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이날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군 체육회 간부 A씨가 지도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쓸 수 있는 것임에도 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재를 거부하거나 휴가를 2∼3일씩 나눠 쓰도록 지시했다”며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출근 시간(오전 9시)보다 이른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토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말서를 내도록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체육 지도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A씨의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한 지도자 12명이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고 2명은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음성군 체육회장인 이필용 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하며 “해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지도자 14명 전원은 향후 수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잘못된 사항이나 왜곡된 사실은 명확히 반박·해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로감독 요청에 따라 지난 27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방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연차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도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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