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가로채려고 이름까지 바꾼 토지사기단 검거

남의 땅 가로채려고 이름까지 바꾼 토지사기단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0-24 15:19
수정 2017-10-24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토지를 골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미지 확대
400억대 전문 토지사기단 조직도
400억대 전문 토지사기단 조직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박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사무장 이모(7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서산에 있는 토지 2만㎡의 주인 행세를 하며 A씨와 38억 7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땅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주인 행세를 할 김모(64·여)씨를 끌어들여 진짜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사무장 이씨와 미자격 부동산중개업자 박모(62)씨 등은 박씨의 이같은 범행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또 이번 토지사기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오랫동안 권리 이전이 없던 땅의 소유자 정보를 조회한 홍모(55)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이씨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토지주 7명의 한자 이름· 주소·지문 등의 정보를 아들에게 조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일당이 조회해 습득한 7건의 개인정보 중 토지사기단에 흘러들어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은 평택에 있는 85억원 상당의 토지 2만 8000㎡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김모(53)씨 등 14명도 함께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