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5만원권 형태의 유흥주점 쿠폰을 지폐처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기)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 남산중앙시장 내 노점에서 5만원권 지폐와 유사하게 제작된 쿠폰으로 2만원 어치의 물품을 사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천안과 강원 원주 재래시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만원 상당의 유사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쿠폰은 유흥주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양새가 5만원권 지폐와 유사하게 제작됐다.
A씨는 이 쿠폰의 앞과 뒤를 접착제로 붙여 실제 지폐와 비슷하게 만든 뒤 노인 등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쿠폰 하단에 적힌 ‘선물을 주겠다’ 등의 문구를 지우고 사용했다”며 “한국은행에 유사지폐 쿠폰을 배포한 유흥주점을 상대로 잔여분 3만장을 폐기할 것으로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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