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교육부 차관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엄정 대응하겠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엄정 대응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4 12:34
수정 2017-09-14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사립유치원 휴업 대책은?
사립유치원 휴업 대책은? 박춘란(오른쪽 첫 번째)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9.14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18일)뿐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25~29일)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지만,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비판 성명을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휴업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 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면서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 8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을 늘리라고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 8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을 늘리라고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어 참여연대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