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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관광객 태우고 9개월간 10억 챙겨

유흥업소 종업원·관광객 태우고 9개월간 10억 챙겨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9-13 11:21
업데이트 2017-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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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 등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업체 총괄 관리자 등 74명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1)씨 등 7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총괄 관리자인 김씨를 포함한 운영자 5명, 배차 관리자 6명, 운전기사 62명, 경쟁업체를 위협해 영업을 못 하게 한 폭력배 1명으로 구성됐다.

김씨 등은 해운대해수욕장 등을 무대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승용차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광객을 태워주고 회당 5000∼50만원을 받아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콜뛰기를 이용했고 승객 대다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운송업체 10여개의 전화번호 등을 적은 홍보용 라이터와 명함을 만들어 유흥업소 등지에 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았다. 김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월 30만∼4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단속에 대비해 별명과 무전기를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제차와 국산 고급 승용차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기사들은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고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낼 경우 총책인 김씨가 일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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