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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도 여중생 집단폭행…모텔에 감금 폭행

아산서도 여중생 집단폭행…모텔에 감금 폭행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6 18:18
업데이트 2017-09-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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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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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으로 멍든 허벅지
집단폭행으로 멍든 허벅지 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얼굴과 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어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은 집단폭행으로 멍든 허벅지. 2017.9.6 [피해자 가족 제공=연합뉴스]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서 1시간 20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A양 등은 전날 C양이 아닌 다른 여학생인 D양을 모텔에서 감금 폭행했다.

이들은 다음 날인 14일 오전 C양을 같은 모텔로 불러 “D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C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A양 등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C양의 허벅지를 7차례 지지는 등 학대했다.

1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가다 오전 10시 50분께 C양에게 “200만원을 벌어오라”며 모텔에서 풀어줬다.

이 사건으로 C양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A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양과 B양은 이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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