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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피해자 ‘보복폭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피해자 ‘보복폭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5 15:22
업데이트 2017-09-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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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2명이 두 달 전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4)양과 B(14)양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둘은 지난 1일 밤 9시쯤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학생(14)을 약 1시간 40분 동안 공자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지는 등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양과 B양이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에도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B양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한 것이 기분 나빠 폭행했다며 일부 보복폭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전부터 보복 폭행을 주장해 왔다.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그 이후부터 A양과 B양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피해자 측이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A·B양 외에도 지난 1일 범행 현장에 있었던 다른 여중생 3명 가운데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2명은 피해자를 음료수병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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