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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을”…‘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청원글 서명 2만명 넘어

“소년법 개정을”…‘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청원글 서명 2만명 넘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5 10:20
업데이트 2017-09-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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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이후로 이 청원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연합뉴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청원인은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괴롭힘 등의 피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간다”면서 “반면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로 삼아 단지 추억거리로 얘기하며 성인이 돼 과거를 세탁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원인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2004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경남 밀양 지역 남고생 40여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남고생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없었다.

현행 소년법은 중범죄를 저질로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은 직접 초등학생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년법에 따라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청원인은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사고 발달은 이전과 달리 더욱 향상된 만큼 이전의 사고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제정된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2만 267명의 시민들이 이 청원에 참여할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 주목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 주목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성인이었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까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2명 이상이 행한 상해 피해”라고 지적했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등에게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의원은 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미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 완화·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4명으로 늘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14)양과 B(14)양 외에도 C(14)양과 D(13)양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폭행을 한 뒤 자수한 A, 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C, D양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뒤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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