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나 TV 드라마 등 인기영상물에 배너광고와 음란사이트 자막을 넣어 홍보해주고 수수료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개봉 중인 영화 ‘특별시민’ 등 인기 영상물 23편에 “예쁜 애들 많아요. 0000들 모인 곳” 등의 자극적인 글과 함께 음란 채팅 사이트나 조건 만남 사이트를 자막으로 넣어 홍보해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기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개봉 중인 영화,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15만편과 음란 영상 3만 4000편 등 모두 18만 4000편을 올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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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네티즌이 자막 광고를 클릭해 해당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2000원씩받았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월평균 5000~6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김씨는 한달 평균 11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86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한 뒤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홍보해준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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