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결론…경찰 “강제성 증거 못 찾아”

‘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결론…경찰 “강제성 증거 못 찾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3 09:22
수정 2017-07-23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여성이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아이돌멤버 낀 술자리 ‘성폭행’ 신고 사건 무혐의 결론
경찰, 아이돌멤버 낀 술자리 ‘성폭행’ 신고 사건 무혐의 결론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 5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하지만 같은 날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 등 남성 3명과 신고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경찰이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