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욱해서” 재개발 조합장 살해

“해고 통보에 욱해서” 재개발 조합장 살해

입력 2017-06-22 22:32
수정 2017-06-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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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분노해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모 아파트 상가분양위원장인 문모(68)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문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소호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조모(65)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된 아파트단지의 상가 분양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조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이날 “이달 월급이 밀렸다. 왜 주지 않느냐”고 조씨에게 항의하다 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급날은 지난 20일로 250만원을 받아왔다. 범행을 말리던 다른 조합 관계자도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욱하는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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