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횡령·폭행 혐의도
서울신문 DB
고용부 조사결과 충남 당진시에서 식품회사를 운용하는 정씨는 지적장애 2급인 황모씨와 최모씨에게 강제로 식품제조 업무를 시키고도 임금 및 퇴직금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황씨의 장애인연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최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용부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지방자치단체, 인근 장애인단체와 함께 작업 현장 확인과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정씨 자산 확인 등을 통해 정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개인적 부귀와 영달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