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일 권총 실탄을 가지고 청와대 인근을 배회하던 20대 미국 시민권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 김모(28)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3시 20분쯤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 버스정류장 의자에 외국산 권총 실탄을 손목시계 등 소지품과 함께 두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떴다. 당시 청와대 주변을 경호하던 경호실 소속 경찰부대원이 실탄을 발견하고 김 씨를 붙잡아 서울 종로경찰서에 넘겼다.
김씨는 다리를 절면서 횡설수설하며 청와대 주변을 배회하다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차에서 실탄을 발견해서 가지고 다녔다”며 “미국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권총 실탄인데, 권총은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이나 요인 암살 등을 모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종로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 김모(28)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총과 실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다리를 절면서 횡설수설하며 청와대 주변을 배회하다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차에서 실탄을 발견해서 가지고 다녔다”며 “미국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권총 실탄인데, 권총은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이나 요인 암살 등을 모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