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3잔 100만원’에 팔아 3000만원 챙긴 주점

가짜 양주 ‘3잔 100만원’에 팔아 3000만원 챙긴 주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04 11:06
수정 2017-05-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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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고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 양주를 나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사진은 기사 내용고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 양주를 나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100만원에 팔아 3000만원을 챙긴 주점 직원들이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사기 등의 혐의로 추모(2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추씨 등은 지난해 10월~올 3월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주점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주고 술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3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으로 술값을 결제하면 10∼15% 정도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뒤 술값 이상의 돈을 가로챘다. 한 피해자는 “양주를 석 잔 정도 마신 기억이 전부인데 잠에서 깨고 보니 술값이 1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추씨 일당이 판 양주는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을 양주병에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면 테이블 위에 이런 양주병을 여러 개 올려놓고, 나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본인이 마신 술이라고 우겼다.

경찰이 압수한 추씨 일당의 카카오톡에는 “쭉 빼봐야겠다”, “자면 그냥 뽑아와도 문제 없을듯요” 등의 범행 공모 내용이 메시지에 들어 있었다. 경찰은 해당 주점에서 가짜 양주 38병,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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