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허가없이 건물 용도 변경…검찰 송치

YG 양현석 허가없이 건물 용도 변경…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4-28 18:09
수정 2017-04-28 1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양현석 YG 대표
양현석 YG 대표 연합뉴스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 대표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임의로 개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지난해 9·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