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대구 마구 잡은 어민…실적 욕심에 눈감은 공무원

산란기 대구 마구 잡은 어민…실적 욕심에 눈감은 공무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4-19 16:54
수정 2017-04-19 2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란기에 할당량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어민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수협 직원 등 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에 활용할 어미 대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산란기 때에도 대구 포획을 허용하고 기초단체별로 할당량을 정해준다.
실적 욕심에 눈 감은 공무원
실적 욕심에 눈 감은 공무원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9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6)씨 등 어민 46명과 배모(47)씨 등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3명, 수협 직원 손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보다 500∼1500마리, 모두 4만여 마리를 더 잡아 1700만∼4500만원, 모두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 공무원들은 불법 포획된 대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가짜 대구 반출증을 발급해주고 수협 직원은 위판 실적을 축소해 불법 포획 규모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거제에서 어민들이 산란기 대구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다 보니 이 지역에서 방류한 대구 인공수정란은 120억 9500만여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억 2200만여개)보다 8배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은 인공수정란 방류실적을 올리고, 수협 직원은 4.8%인 경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법 포획을 묵인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