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맛집 주인집서 8억 8000만원 훔친 절도범 구속

대전 맛집 주인집서 8억 8000만원 훔친 절도범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4-19 16:44
수정 2017-04-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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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명한 원조 맛집 주인집에서 현금 등 8억 8000만원을 훔친 일당 2명이 한달여 만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9일 이모(46·경남 진주)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8억대 절도범 구속
8억대 절도범 구속
이씨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7~9시 새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A(71)씨 집에 침입해 장롱에 있던 현금 8억 5000만원과 반지 등 귀금속 30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 돈을 미리 준비한 쌀자루 2개에 나눠 담아 메고 택시를 4차례 갈아타면서 자신의 승용차까지 가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통해 진주로 달아났다. 친구인 이들은 이날 이 아파트 B(67)씨 집에서 귀금속 2100만원 어치를 턴 뒤 A씨 집의 우유 투입구를 통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인근에 사는 딸 집에 갔다가 이날 밤늦게 돌아와 보니 장롱에 있던 돈과 귀금속이 모두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출가시킨 뒤 혼자 살면서 40년간 식당운영으로 번 돈”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대전의 유명 음식점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번 돈을 신문지에 싸 장롱 안과 밑에 넣어 보관했다. 8억 5000만원 중 100만원권 수표 5장을 제외하면 모두 5만원권 현금이다. 경찰은 이를 무게로 달면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고무줄로 500만원씩 묶어 집에 보관했다. 그는 경찰에서 “식당에서 돈을 벌어 모으면서 매일 쳐다보는 재미로 살았다”고 말했다.

이씨 등 절도범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연히 A씨 집을 털기 위해 찾았다 ‘현금 로또’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대전에서 찍힌 동영상 인물과 이씨 등 걸음걸이가 동일하고, 이씨 운동화와 A씨 집에 남은 족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주택대출금 1억 3500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갚고 부인 명의의 계좌에 6000만원을 입금한 돈이 A씨 집에서 훔친 것으로 보고 다른 은닉 현금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대전에는 단순히 놀러왔을 뿐 우리가 그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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