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노래방 화재…노래방·모텔 이용객 긴급 대피

울산 남구 노래방 화재…노래방·모텔 이용객 긴급 대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8 10:31
수정 2017-03-18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 남구 노래방 화재…연기 내뿜는 건물
울산 남구 노래방 화재…연기 내뿜는 건물 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8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창문으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이 불로 5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노래방과 모텔 이용객 1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3시간만에 진화됐다. 2017.3.18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8시 57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8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5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노래방과 모텔의 이용객 1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건물 내부 1552㎡와 노래방 기기,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 전 층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고, 불꽃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