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친박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신청

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친박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3-14 18:27
업데이트 2017-03-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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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

취재진 폭행하는 친박 시위자. SBS 화면 캡처
취재진 폭행하는 친박 시위자. SBS 화면 캡처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집회에서 금속 사다리로 기자를 내려친 친박 시위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전일인 13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참석했다가 이 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동기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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