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세력,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헌재 앞 ‘1박2일’ 밤샌다

친박 세력,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헌재 앞 ‘1박2일’ 밤샌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6 20:29
업데이트 2017-03-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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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 “탄핵 각하라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 “탄핵 각하라라”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이 ‘제16차 탄핵무효 집회’를 열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 날짜를 정하면 선고 전날부터 1박2일 동안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 대변인은 “오는 10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9∼10일 1박 2일 총력 집회를 한 다음 토요일인 11일은 집회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탄기국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10일로 잡을 경우, 9일 오전부터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할 계획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청사와 헌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다. 하지만 수운회관은 헌재 청사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어 집회·시위가 가능하다.

만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13일로 잡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는 12일 낮부터 1박2일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 탄기국의 계획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헌재 정문 앞에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소음을 내지 않는 1인 시위나 소규모 기자회견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안국역(3호선) 2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시위대는 통행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공식적으로는 헌재 앞 밤샘 농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만 연다. 선고 당일 아침에는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 오후쯤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차례 더 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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