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파업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근로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폭력 등)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A씨(48) 등 간부 3명을 3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임단협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며 노조원을 동원해 포항철강공단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포항제철소 정문을 가로막아 대체 근로자 출근을 저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포항 철강단지 내 일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불법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이들은 지난해 7월 임단협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며 노조원을 동원해 포항철강공단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포항제철소 정문을 가로막아 대체 근로자 출근을 저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포항 철강단지 내 일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불법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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