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5040억 오간 불법 사설 경마

사흘간 5040억 오간 불법 사설 경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2-02 21:02
수정 2017-02-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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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다가구주택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 묵현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매월 80만~100만원씩 수수료를 받으면서 인터넷 사설 경마장 118곳을 다른 도박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4곳은 직접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다가구주택에서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팀과 합동으로 최근 다가구주택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최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 등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배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22일 주말 3일간 이들이 관리한 122개 인터넷 경마장에서 오간 판돈은 5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경마도박을 한 국내 사례로는 최대 규모이다.

경찰은 최씨 등이 지난 1년간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경마사이트 중간 총판과 하위 서버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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