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춘천 ‘시신없는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 “내가 죽였다”

춘천 ‘시신없는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 “내가 죽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7 14:29
업데이트 2017-01-17 14: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춘천 ‘시신없는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 자백
춘천 ‘시신없는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 자백
강원 춘천에서 일어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남편이 범행을 자백했다.

17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한모(53)씨가 전날 밤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이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유류 등을 구매해 홍천의 한 빈집으로 간 뒤 아궁이에 불을 붙여 태웠다”고 자백했다.

한씨는 태운 시신을 부엌 바닥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한씨의 진술대로 한씨의 아내인 김모(52)씨의 유골이 발견됐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김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김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씨와 김씨의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한씨를 유력 용의자로 본 경찰은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한씨를 붙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