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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잘못된 지시 내린 대대장·탄약반장 구속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잘못된 지시 내린 대대장·탄약반장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1-13 16:00
업데이트 2017-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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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발생한 울산 예비군훈련대대의 훈련용 폭음통 폭발 사고로 병사 수십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사단장(소장)이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고, 대대장(중령)과 탄약반장(중사)이 각각 구속 기소됐다..

13일 육군 제2작전사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따르면 예비군훈련대대 대대장과 탄약반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53사단 사단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군 징계위원회 징계를 의뢰했다. 탄약 관리를 소홀히 한 간부 9명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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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헬기가 울산 예비군훈련부대서 발생한 폭발사고 당시 부상당한 군인을 서울로 긴급 이송하고 있다.
군헬기가 울산 예비군훈련부대서 발생한 폭발사고 당시 부상당한 군인을 서울로 긴급 이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5년 폭음통 300여개를 신청했던 해당 부대 대대장이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며 2016년에는 폭음통 1800여개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600개가 남았고, 탄약반장에게 이를 부적절하게 소모하라고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탄약반장은 남은 폭음통 소모를 건의한 뒤 소대장과 병사의 도움을 받아 폭음통 화약을 따로 추출해 바닥에 버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11시 47분쯤 울산 북구 신현동 53사단 예하 예비군훈련부대에서 폭발이 발생해 주변에 있던 병사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이모(20) 병사 등 2명이 발가락 절단과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7명은 화상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15명도 통원치료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잘못된 참모 건의 및 부당한 지휘관의 지시에 원인이 있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탄약류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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