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부산시 공무원 긴급 체포

검찰, 뇌물수수 혐의 부산시 공무원 긴급 체포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1-12 11:15
수정 2017-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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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 비리 혐의로 조사하던 부산시청 공무원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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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는 부산시청직원 A모(43)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A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에게 금품 비리 정황이 있다”며 고발함에 따라 A 씨 혐의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A 씨를 검찰로 데려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다가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보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 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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