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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에 불법 성형수술한 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중국인 등에 불법 성형수술한 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9-29 14:27
업데이트 2016-09-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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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의사면허 없이 눈 지방제거 등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성형외과 병원 대표인 박씨 동생(37)과 이 병원에서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윤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동생 명의로 김해시내에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 8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할 당시 익힌 의료기술을 활용해 눈 지방 제거와 필러·레이저 등의 성형시술을 하고 성형 상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간호조무사 자격도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김해에서 유일한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홍보하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성형관광을 주선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씨 동생은 이전에 사무장 병원으로 단속된 법인을 인수하고서 대표를 맡아 성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창원의 한 성형외과 의사인 윤씨는 박씨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쉬는 주말에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박씨에게 성형 기술을 가르쳐 주는 등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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