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잠들어 있는 남의 차 몰고 모텔로 간 공무원

여성 잠들어 있는 남의 차 몰고 모텔로 간 공무원

입력 2016-09-01 16:21
수정 2016-09-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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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기다리다 잠든 여성 차 몰아…만취한채 모텔 주차장서 체포

울산의 한 교육 공무원이 여성이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남의 차를 몰고 모텔로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0시 14분께 술에 취해 울산 남구 번화가인 삼산동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던 30대 여성 A씨는 누군가 운전석에 앉는 것 같아 깼다.

남자 친구에게 좀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던 터라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던 A씨는 남자의 옆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운전석의 남자는 차를 몰기 시작했다.

겁이 난 A씨는 “누구냐”, “차를 세워라”고 여러 번 소리를 쳤지만 남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대로 차를 몰아 1.6㎞가량 떨어진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전화해 모텔 이름을 알려줬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납치됐다”며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모텔 주차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원 확인 결과, 남성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40대 B씨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왜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았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며 “일단 B씨가 정신을 차리면 감금, 음주운전 혐의 등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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