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3세 여야 폭행 치사 양부 구속

입양 3세 여야 폭행 치사 양부 구속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8-31 15:59
수정 2016-08-31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양하려는 3세 여아를 밀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또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양어머니 이모(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 가입양 상태인 A(3)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과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딸 아이가 식탐이 많고 수시로 괴성을 질러 훈육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입양 전 위탁단계인 2살짜리 남자아이도 2∼3차례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9구급대에 이송된 김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을 경우 뇌사에 빠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며칠 뒤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A양에 대한 입양 허가를 했다.

20대 친딸이 있는 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 입양원에서 두 아이를 데려왔다가 2살 남자아이는 입양을 포기하고 입양원에 돌려보냈다. 대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이들 외에 4명을 입양해 키웠다. 18세와 14세인 두 딸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고 10살과 7살인 두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현재 20대인 친딸이 어릴 때 난치병을 앓았는데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던 중 친딸이 완치되자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입양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