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횟집 수족관에 여자 시신’ 허위 신고 50대 즉결심판

울산 경찰, ‘횟집 수족관에 여자 시신’ 허위 신고 50대 즉결심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8-17 14:27
수정 2016-08-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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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횟집에 사람이 죽었다고 허위 신고한 김모(50)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횟집 수족관에 여자가 죽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를 접수하고서 119구급대와 112 순찰차량 3대를 현장에 파견해 주변 일대를 수색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신고자 김씨에게 전화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경찰은 신고현장 주변 수색과 행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던 중 최초 신고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 받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거짓말 때문에 당시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 등 20명에 가까운 인원이 현장에 집결했고, 순찰차 3대와 구급차 1대까지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치안력의 낭비는 물론 긴급한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부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7일 오전 2시 30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112에 9건이나 허위신고를 한 박모(48)씨도 즉결심판에 넘겼다. 박씨는 주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손님을 지목하며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때로는 “차량 주차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식의 불평을 하며 112를 찾았다. 그는 지난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34차례나 112에 전화해 허위신고 등을 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남의 음식점에 앙심을 품고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해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강도를 당해 돈을 빼앗겼다”고 허위신고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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