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 운전사 ‘8·15 특사’ 명단서 제외

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 운전사 ‘8·15 특사’ 명단서 제외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12 11:36
수정 2016-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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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반영해 사망사고 야기자·음주운전 초범자는 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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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6중 추돌사고로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6중 추돌사고로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입구 인천방면 180km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오후 8시 기준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1대가 심하게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사망사고 야기자’ 와 음주운전 초범자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24만여명에 대한 처분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거나(22만여명), 벌점 초과로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은 자(1만 2000여명), 행정처분으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7000여명)에 있는 자 등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뺑소니 사고 운전자, 약물복용 운전자,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운전자 등은 제외 대상에 올랐다.

최근 음주 및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자 사면의 경우, 지난해 8·15 특사에선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초범은 구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자 방모(57·구속)씨는 사망사고 야기자, 위반 날짜 미비(7월 17일 사고) 등으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 및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인식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한 사면 범위를 최소화 한 것”이라며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 사면 발표일인 이날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내일(13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 평창경찰서는 영동고속도로 사고 운전자 방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방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을 단행, 142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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