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도 술 드시네” 옆자리 손님 말에 발끈해 뺨 때린 50대 승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28일 오후 8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손님 B씨가 “스님도 이런 곳에서 술을 드시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B씨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싸움을 말리던 50대 여성 배를 3∼4회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판사는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와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