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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피해자 만나 현금 받아가

조직폭력배 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피해자 만나 현금 받아가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6-01 15:24
업데이트 2016-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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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낀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이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억대를 가로챈 조직폭력배 A모(24)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금융계좌가 도용됐다”며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K모(32·여)씨로부터 4200만원 등 3회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조직폭력배 B모(24)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모집하고, 일을 그만두려는 전달책에게 “조직에서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폭력배 A씨는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게 “형님 제가 팀 하나 만들어 보면 안됩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또 다른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가는 새로운 수법으로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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