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 타지에서도 성매매를…” 스마트폰 앱으로 조건만남

“출장 간 타지에서도 성매매를…” 스마트폰 앱으로 조건만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29 16:58
수정 2016-04-29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성 A(27)씨와 B(30)씨 등 남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구미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남성에게 5~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가운데는 타지에서 구미로 출장 왔다가 성매매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