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윤모(39)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에서 50대 A씨의 양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씩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직후 윤씨는 강원도 춘천시로 도피해 은신처를 찾아 헤맸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쯤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 원룸을 방문해 두 달을 거주하는 조건으로 70만원을 주고 월세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젊은 여성 집주인에게 “내가 수배자이고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횡성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란 집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그는 집주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담긴 뉴스를 보여주며 이를 확인해줬다.
집주인은 곧바로 신고를 했다. 윤씨는 경찰이 출동한 줄도 모른 채 원룸 안에 있다가 방을 구한 지 불과 30분 만인 5시 50분쯤에 검거됐다. 경찰 조회 결과 윤씨는 마약사범으로 경기 평택경찰에 의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패쇄회로(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범행 전날 A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다. 그런데 A씨가 ‘이미 구했다’며 나가라는 손짓을 해 자존심이 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횡성수설하는 모습이 마약 금단현상과 비슷해 보인다”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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