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무공무원과 절친”…세금체납 해결 구실로 청탁받은 세무장 결국 재판에

“나는 세무공무원과 절친”…세금체납 해결 구실로 청탁받은 세무장 결국 재판에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5 14:21
수정 2016-04-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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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세무사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 사무장 민모(55)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민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등 경기도 소재 3곳의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아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체납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이들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총 1억 7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모 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인 민씨는 평소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했다. 업체 대표들은 억대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거나, 체납 위기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공급업체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공제되는 항목이 적은 탓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비교적 커 이런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조세분야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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