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 줬다”…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

“공사대금 안 줬다”…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

입력 2015-08-13 07:45
수정 2015-08-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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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공사대금 문제로 원청업체 대표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9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정모(48)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차 안에 있는 흉기를 꺼내 정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간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 총에 맞아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흉기를 든 이씨를 설득했으나 끝까지 자해하겠다고 소동을 벌여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밀린 전기공사 대금을 안 줘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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