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4399만명 환자 개인정보 해외로 샜다

‘국민 88%’ 4399만명 환자 개인정보 해외로 샜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7-23 23:30
수정 2015-07-24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국 전자처방전 프로그램 등서 빼돌려

우리 국민 88%에 해당하는 4399만명의 병의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SK텔레콤 본부장 육모(49)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지난해 11월 1만 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 내역 등 43억 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환자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취급하면 법에 저촉된다. G사도 2008년 3월~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을 7500여개 병의원에 공급한 뒤 이를 통해 진료·처방 정보 7억 2000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미국 통계회사 I사는 이 정보들을 사들여 약 사용 통계를 낸 뒤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합수단은 또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며 2만 3060개 병의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의 수익을 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사는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심어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