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부검 결과 살펴보니?

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부검 결과 살펴보니?

입력 2015-07-20 14:35
수정 2015-07-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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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경찰 국정원 직원 자살 결론’

해킹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숨진 임모(45)씨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의 당일 행적이 파악되는대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면서 “아직 번개탄 구입경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검 결과 사망자의 목에서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시 발견되는 그을음이 나왔고,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도 75%로 조사됐다”면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전형적인 자살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시신을 전날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유족들은 용인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의 유족들은 같은날 오전 10시쯤 “(임씨가) 출근한다며 오전 5시 밖으로 나간 뒤 오전 8시부터 10여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관할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관들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수색을 벌이던 중 낮 12시쯤 숨진 임씨를 발견했다.

임씨가 남긴 유서에는 “(해킹 프로그램으로)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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