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교도소에서 사촌에서 100여차례 넘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나모(5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교도소 재소자여던 나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사촌(63)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형을 살게 됐다. 출소해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 해코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110차례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부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로 풀려나자마자 기다리던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나 씨가 2003년 6월 사촌이 운영하는 여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며 공갈·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산교도소 재소자여던 나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사촌(63)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형을 살게 됐다. 출소해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 해코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110차례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부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로 풀려나자마자 기다리던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나 씨가 2003년 6월 사촌이 운영하는 여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며 공갈·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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