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어 내연녀까지…의처증이 부른 연쇄 살인 ‘충격’

아내 이어 내연녀까지…의처증이 부른 연쇄 살인 ‘충격’

입력 2015-04-22 14:47
업데이트 2015-04-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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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의처증을 가진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다가 복역한 뒤 이번엔 내연녀의 목숨을 빼앗아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일용직 노무자 황모(55)씨는 지난 1996년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다 저지른 범죄였다.

 12년을 복역한 뒤에도 황씨의 의처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2012년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질을 했다가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황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 여주인(당시 50세·여)과 사귀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내연녀에 집착했다. 내연녀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황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내연녀가 거부하자 황씨는 식당에 하루종일 머물며 감시했다.

 내연녀는 결국 황씨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지난 해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식당에 너무 자주 찾아와 장사를 못하겠다”며 결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았다.

 

 황씨는 공사장에서 일할 때 쓰던 둔기로 내연녀의 머리를 마구 내리쳤다. 내연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황씨에게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또 다른 이성에게 위해를 줄 개연성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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