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줄게”… 국적 따려 한국인 모녀 꾀어 ‘겹사돈’

“생활비 줄게”… 국적 따려 한국인 모녀 꾀어 ‘겹사돈’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4-14 23:52
수정 2015-04-15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장 결혼’ 파키스탄男 국적 취득…동료·아들·조카에게 줄줄이 알선

파키스탄 출신 A(51)는 1999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며 한국 여성 금모(47)씨를 만났다. 금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하는 것을 안 그는 자신과 위장 결혼을 해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접근했다. 2001년 둘은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덕분에 이 남성은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 취득 뒤 7개월 만에 이들은 이혼했다. 이번에 A는 파키스탄 동료 B(38)에게 금씨를 소개해 두 사람이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했다. 위장 결혼을 통해 두 차례나 국적 취득을 성사시킨 A는 파키스탄에 있는 아들(24)과 조카(31)에게도 한국 국적을 얻게 하려고 머리를 굴렸고, 금씨의 쌍둥이 두 딸(21)을 떠올렸다.

A는 2013년 아들과 조카를 입국시킨 뒤 지난해 2월 금씨의 두 딸과 각각 위장 결혼시켰다. 이때도 금씨 가족에게 방값과 휴대전화 요금, 가스비 등을 내주겠다며 회유했다. 그러나 A 가족의 이 같은 행각은 A의 아들이 금씨의 작은딸을 성추행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금씨의 작은딸이 성추행을 당한 뒤 상담받는 과정에서 범행 전모가 드러난 것.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불실기재) 등으로 A와 그의 아들과 조카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공전자불실기재 등 혐의로 금씨와 금씨의 두 딸을 불구속 입건하고 2010년 파키스탄으로 추방된 B를 수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4-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