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팔아요’ 인터넷에 허위 글 돈 가로채…둘 구속

‘물품 팔아요’ 인터넷에 허위 글 돈 가로채…둘 구속

입력 2015-04-07 07:38
업데이트 2015-04-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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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22)씨와 서모(2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9명에게서 1천88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2명은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고 나머지 사람은 자신들 소유의 통장을 범행에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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