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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일확천금 노린 2인조, 결국 패가망신

보이스피싱으로 일확천금 노린 2인조, 결국 패가망신

입력 2015-04-01 07:18
업데이트 2015-04-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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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을 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뛰어든 2인조의 모험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됐다.

사기단을 거꾸로 등치는 신종 범죄를 우려한 중국 내 총책에게 2천여만원의 보증금까지 내고 범죄자가 됐지만,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이들이 손에 넣은 돈은 단돈 8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모(37)씨와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만원을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중 600만원은 중국 내 총책에게 넘겼고, 수수료로 50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최씨는 렌터카 업체를 차렸다가 사업악화로 정리한 뒤 렉카기사 시절 동료인 김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단 합류를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사업을 접을 처지가 된 터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월 1천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중국 내 총책에게 사업을 정리한 돈으로 보증금 2천240만원을 내고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노리는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 대포통장을 팔겠다는 20대 남성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3개씩을 60만원에 사들인 뒤 90만원을 받고 다른 인출책에게 넘겼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함정이었던 것이다.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5천5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누군가 400만원을 빼갔다.

중국 총책은 이 돈을 채워넣을 것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이를 만회하려 했으나 그럴 틈도 없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분당 야탑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대포통장을 넘기겠다고 했던 시민이 뒤늦게 마음을 돌려 경찰에 신고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사기꾼들에게 보증금까지 줘가며 범죄에 가담했다가 결국 원래 갖고 있던 돈마저 잃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등을 고용한 중국 내 총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김씨 등에게 대포폰 250여대를 팔아 3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장물업자 계모(40)씨도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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