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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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필로폰 공급책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물건을 전달 받을 때는 지인인 여성을 보내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3-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