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취 50대 음주단속 피해 시속 100㎞로 아찔한 역주행

만취 50대 음주단속 피해 시속 100㎞로 아찔한 역주행

입력 2015-01-29 13:28
업데이트 2015-01-29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영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9분께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자신의 1t 포터 차량을 몰고 학산면 학산삼거리까지 15㎞ 구간의 국도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100㎞ 안팎으로 질주하다가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0.15%였다.

경찰은 “다행히 마주오는 차량이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