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기장기 두자” 노인 등친 노인사기단 덜미

“내기장기 두자” 노인 등친 노인사기단 덜미

입력 2015-01-27 07:19
업데이트 2015-01-27 07: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님, 저 아시죠? 신수 좋으시네요.”

김모(74)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길에서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을 만났다.

김씨는 자신을 아는 척하는 신모(69)씨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반갑게 아는 척을 하는 신씨를 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는 동생’인 신씨는 김씨에게 모 인삼조합장인 노모(71)씨를 상대로 “’내기 장기’를 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솔깃한 말을 했다.

마침 노씨가 반대쪽에서 걸어 들어오고 신씨는 김씨를 골목으로 데리고 가 돈뭉치를 보여주며 투자를 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김씨는 근처 은행에서 5천200만원을 인출해왔다.

그러나 신씨는 김씨의 ‘아는 동생’이 아니었으며 노씨도 인삼 조합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

신씨는 김씨에게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확인하자’, ‘잠깐만 여기 두고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말로 김씨의 주의를 돌렸고 이어 김씨의 가방을 건네받은 노씨가 돈가방을 들고 도망쳤다.

이들은 노인을 노려 내기 장기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단이었던 것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신씨 등 3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 다수인 이들은 속칭 ‘야바위판’에서 만나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는 자신 또래의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노인들은 ‘내기 장기’와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