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관 뺑소니 “회사원으로 신분 속여” 왜?

경찰관 뺑소니 “회사원으로 신분 속여” 왜?

입력 2015-01-27 10:34
업데이트 2015-01-27 1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관 뺑소니
경찰관 뺑소니
경찰관 뺑소니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회사원으로 신분을 속인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43) 경사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사건을 담당한 삼산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끝까지 신분을 속여 기관통보를 받지 못했고, 지난주 제보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감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경사의 음주 여부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덤프트럭에 연락처가 없어서 사고 이후 연락하지 못했고, 당시 조직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신분을 속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