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50대 인부 8층에서 추락 ‘충격’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50대 인부 8층에서 추락 ‘충격’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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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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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쇼핑몰 콘서트홀은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가 발생한 16일 서울시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및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시 고위 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뒤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까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층 영화관(14관) 진동 현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층 4D관 의자에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을 통해 14관까지 전달돼 스크린과 바닥이 진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58분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김모씨(63)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두개골이 깨져 있었고, 목뼈와 왼쪽 다리뼈는 탈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숨졌다.

서울시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제2롯데월드의 사고 위험 요인이 지속될 경우 사용 제한과 금지, 임시 사용 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영화관 및 수족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충실히 완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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