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20)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법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지의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배씨 트위터에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고 적는 등 3차례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너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에 문제의 글들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는 당시 A씨가 남긴 댓글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란 답글을 달았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11일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지의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배씨 트위터에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고 적는 등 3차례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너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에 문제의 글들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는 당시 A씨가 남긴 댓글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란 답글을 달았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11일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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