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신 보이며 21차례 병원비 떼먹은 50대 영장

문신 보이며 21차례 병원비 떼먹은 50대 영장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0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병원비를 떼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부산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21차례 당뇨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뒤 용 문신을 보이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병원비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지난 8월 6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하는 간호사 이모(41·여)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